페이지를 불러오고 있어요.
우리 지역의 지원, 배움과 일상 소식을 모았어요.
울산 남구(구청장 임현철)는 7일 남구청 6층 대강당에서 남구 소속 직원 400여 명을 대상으로 ‘사회적 장애인식 개선 및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의무교육으로, 공직자들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장애인의 관점과 권리를 이해하고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편견과 차별 요소를 예방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강의는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장애인의 인권, 합리적 편의 제공, 장애인과의 의사소통 방법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또한 직원들은 장애인의 관점에서 행정서비스를 바라보고 장애 친화적인 행정을 실천하는 중요성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남구 관계자는 “장애인식 개선 교육은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공직자가 장애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행정서비스를 실천하는 기반”이라며 “앞으로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존중받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19일, 김민태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 초청 ‘권리 기반 지원의 이해–시혜에서 일상으로’주제 강연 울산시는 6월 19일 오후 2시 시의회 3층 회의실에서 관내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의 인권 의식을 높이고, 장애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권리 기반 지원 문화를 현장에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는 관내 장애인거주시설 31개소 종사자 70여 명이 참석한다.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원 김민태 조사관이 강사로 나서 ‘권리 기반 지원의 이해–시혜에서 일상으로’를 주제로 강의한다. 주요 강의 내용은 헌법과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을 바탕으로 한 장애인 인권, 장애인의 권리 주체성과 보호 방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권한과 책임, 시설 생활 장애인의 인권 사례 등이다. 특히 장애인을 단순한 보호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바라보고, 장애인의 선택과 의사를 존중하는 지원 방안을 중심으로 다양한 현장 사례를 공유할 예정이다. 울산시는 이번 교육이 종사자들의 인권 감수성을 높이고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복지서비스 문화 확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장애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지원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종사자의 인권에 대한 이해와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권리 기반 지원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인권 친화적인 복지서비스 문화가 더욱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끝.
울산 남부소방서 시각장애인복지관서 찾아가는 소방안전교육 실시 울산 남부소방서는 6월 11일 오전 11시 남구 달동 소재 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시설 이용자 및 관계자 50여 명을 대상으로 화재 등 재난 상황 대비 찾아가는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재난 발생 시 정보 접근과 신속한 대피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시각장애인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위기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화재 발생 시 119 신고 요령, 연기 발생 시 안전한 대피 방법, 심폐소생술(CPR), 생활 속 화재 예방 수칙 등 실생활에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남부소방서 관계자는 “시각장애인과 같은 재난 취약계층은 위기 상황에서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만큼 맞춤형 안전교육이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시민 누구나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소방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끝.
강사 섭외·비용 부담 없이 시가 직접 연결(매칭) 이용자·종사자 권리 기반 맞춤 교육으로 전환 울산시는 관내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찾아가는 인권교육'이 현장에서 호응을 얻으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교육은 지난 3월 23일부터 시작돼 오는 10월 22일까지 복지시설 149개소, 총 3,364명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울산시는 지난 4월 말 기준 68개소에서 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 등 1,063명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진행했다. 이 사업은 그동안 소규모 복지시설이 겪어온 인권교육의 현실적 어려움에서 출발했다. 전문 강사 섭외가 쉽지 않고, 한정된 예산으로 강사비를 부담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울산시가 직접 검증·위촉한 전문 인권강사를 현장에 파견하고, 강사 연결(매칭)부터 비용까지 전담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소했다. 시설 입장에서는 별도의 행정 부담 없이 양질의 대면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교육 내용 역시 기존의 시혜적 관점에서 권리적 관점으로 전환했다. 인권을 '봉사·헌신'으로 해석하는 대신, 이용자와 종사자 모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인식하도록 돕는 권리 기반 교육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 노인·장애인·아동 등 시설 유형에 맞춰 내용을 조정해 제공한다. 이를 통해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의 권리와 그에 따른 책임, 이에 상응하는 종사자의 권리 보장 의무에 대한 교육이 이어지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교육을 받은 시설에서 이용자와 종사자가 서로의 권리를 이해하는 계기가 됐다는 반응이 계속되고 있어,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교육을 꾸준히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끝.
지역별 수는 선택한 분류·검색어 기준입니다.
같은 특별공급은 묶고, 지역별 공고는 모두 보존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