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의료기관 법정의무교육 안내(아동학대 · 긴급복지 · 장애인학대 · 노인학..
2026년도 공지 의료기관 법정의무교육 안내 아동학대 · 긴급복지 · 장애인학대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 자살예방 교육 개요 관련 법령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은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살예방교육의 경우 해당 교육포털에 직접 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교육별 대상 및 개요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아동복지법 제26조 대상 의료기관 장, 의료인,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정신의료기관: 모든 종사자 방법 매년 1회 1시간 이상 온라인 집합 과태료 1차 150만원 / 2차 300만원 🆘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 대상 모든 의료기관 종사자 (보안요원·청소원·코리원 제외 가능) 방법 매년 1회 1시간 이상 온라인 집합 ♿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대상 의료기관 장, 의료인,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정신의료기관: 모든 종사자 방법 매년 1회 1시간 이상 온라인 집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