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 “2026년도 에너지바우처” 안내
시원한 여름,따뜻한 겨울2026년도 에너지바우처안내 1.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냉난방비(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신청방법 1)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거동이 불편한 분은 대리신청 또는 담당 공무원의 직권신청도 가능하니 동 행정복지센터에 사전 문의 2) 온라인 신청: 대상자가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3. 신청기간: 2026. 6. 15. ~ 2026. 12. 31. 4.지원대상:「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이면서,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원이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 지원금액 구 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이상 세대 지원금액 295,200원 (40,700원) 407,500원 (58,800원) 532,700원 (75,800원) 701,300원 (102,000원) ※ 하동절기 구분 없이 사용기간(26.7.1. ~ 27.5.31.)동안 자유롭게 사용. 다만, 연탄쿠폰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또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연료비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의 금액만 지원하며, 괄호 금액은 하절기에만 사용 가능 ※ 위 금액은 2026년도 총 지원 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이 아님 6. 사용안내 구 분 사용기간 사용방법 하절기 2026.7.1.~ 2026.9.30. 요금차감(전기) 동절기 2026.10.1.~ 2027.5.31. 요금차감(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중 택1) 2026.10.3.~ 2027.5.31. 국민행복카드(전기,도시가스,등유, LPG,연탄) ※ 요금차감은 사용기간 내에 청구(작성)된 요금고지서에 한해 지원 ※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 내에 결제가 완료된 내역에 한해 지원 ※ 등유, LPG, 연탄 구매 시 배달비 포함하여 결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