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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용산구서울특별시

용산구 주거안전 취약계층 장비지원 사업 신청 안내

용산구

용산구가족센터 / 용산구 1 인가구지원센터입니다 . 용산구에서는 주거안전취약계층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안심 장비 지원사업을 진행하오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1. 신청기간 : 2026. 8. 13.( 목 )~ 8. 27( 목 ) / ※ 최종결과 9 월 둘째주 중 개별 통지 2. 지원대상 : 용산구 주거안전취약계층 15 가구 3. 지원기준 가 . 용산구 내 아파트 외 주택 ( 단독주택 및 연립 / 다세대 주택 등 ) 거주가구 나 . 전월세 보증금 ( 전세환산가액 ) 및 주택가액이 2 억 5 천만원 이하인 가구 - 전세환산액 : 보증금 +( 월세액 × 100)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 - 자가주택가액 : 공동주택공시가격 × 140% (*HUG 주택가격 산정기준 적용 ) 다 . 24~26 년 안심장비지원사업 (1 인가구 안심홈세트 , 스토킹 피해지원 등 ) 대상자 선정 이력이 없는 가구 라 . 우선지원 1) 주택 가액이 낮은 순 2) 저층 거주 가구 3) 사회안전약자 ( 여성 , 아동 , 청소년 , 노인 , 장애인 , 1 인가구 , 다문화가구 등 ) 가 구성원에 포함된 가구 ( ※ 근거 서울특별시 사회안전약자 등 범죄 피해 예방 지원 조례 제 2 조 제 3 항 ) 4) 주거범죄 피해가구 (* 사건사고 사실확인원 제출 ) 4 지원물품 : 창문열림 잠금장치 + 가정용 CCTV 5. 신청방법 가 . 온라인 접수 : 이메일 ysfamilyct@nate.com ※ 신청서 : 용산구청 새소식 , 용산구가족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후 작성 ※ 제목 및 파일명 : 26 년 주거안전취약계층 장비지원신청 자료 제출 _ 성명 나 . 방문접수 용산구 이태원로 224-19, 3 층 사무실 ( 평일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6. 제출서류 가 . 필수 :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최근 1 개월 내 발급본 ), 임 대차계약서 사본 ( 임대인 정보 제외 ), 등기부등본 ( 자가 ) 나 . 해당 : 우선지원 대상 해당자는 관련 소명자료 등을 함께 제출 7. 지원결과 : 지원대상 적합여부 심의 후 최종 선발자 개별 문자 안내 / ※ 26 년 9 월 둘째주 ( 예정 ) 8. 지원방법 : 결과 발표 후 용산구가족센터 방문 물품 수령 9. 유의사항 - 지원 물품은 자가설치 원칙이며 , 설치 및 관리 등에 대한 사항 지원없음 .( 설치 , 지원 물품에 대한 유지보수 , 인터넷 사용 등 ) - 인터넷 및 와이파이 (Wi-Fi) 보유 필수 . - 물품 설치로 인하여 건물주 또는 제 3 자와의 분쟁 발생 시 지원자 본인 책임임 . - 지원받은 물품을 재판매하거나 타인에게 유 · 무상 양도하는 등 사업 목적에 반하여 사용하는 경우 지원 물품 회수 또는 물품 가액 상당액 환수 가능 - 신청내용 및 제출 서류의 미비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 10. 문의 - 용산구가족센터 가족사업 4 팀 070-7492-2673 첨부파일 미리보기 미리듣기 2026년 용산구 주거안전취약계층 장비지원 신청서.hwp [용량:150.5 KByte]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 이전글 용산구청 대표홈페이지 서비스 일시 중단 안내 다음글 2026년「내 가게 지키는소상공인 안심벨」지원사업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