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가족성평등가족부

성평등가족부, 11개국 언어로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 안내

성평등가족부·

성평등가족부, 11개국 언어로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 안내 1366· 다누리콜센터 연계해 상담부터 보호 · 자립까지 맞춤형 지원 미등록 외국인 여성도 지원 대상 □ 성평등가족부 ( 장관 원민경 ) 는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 서비스의 접근 성을 높이기 위해 , 서비스 지원 대상과 내용 , 신고방법 등을 포함하여 11 개국 언어 * 로 제작된 웹 포스터 를 통해 지원제도를 안내 한다 . * 베트남어 , 중국어 , 필리핀어 , 몽골어 , 러시아어 , 태국어 , 캄보디아어 , 우즈베키스탄어 , 일본어 , 라오스어 , 네팔어 ㅇ 웹 포스터는 전국 20 개 출입국 · 외국인청 및 외국인사무소 , 7 개 지방고용노동청 , 전국 행정복지센터 등 관계기관 등에 배포하여 폭력피해 이주여성이 체류 자격 * 이나 언어 문제로 지원제도를 알지 못해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 * 결혼이주여성 , 이주여성 근로자 , 미등록 이주여성 등 체류자격 무관하게 지원 가능 □ 가정폭력 · 성폭력 · 성매매 · 스토킹 · 교제폭력 등 각종 폭력 피해를 입은 이주 여성은 여성긴급전화 1366, 다누리콜센터 1577-1366, 이주여성 상담소 등을 통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ㅇ 1366 · 다누리콜센터 는 365 일 24 시간 운영 되며 , 다누리콜센터는 13 개국 언어 * 를 지원한다 . * 한국어 , 베트남어 , 중국어 , 필리핀어 , 몽골어 , 러시아어 , 태국어 , 캄보디아어 , 우즈베키스탄어 , 일본어 , 라오스어 , 네팔어 , 영어 □ 가정폭력 · 성폭력 · 성매매 · 스토킹 · 교제폭력 등 폭력 피해를 입은 이주여성은 전국 9 개 * 이주여성 상담소 와 , 33 개 이주여성 보호시설 ** 을 이용할 수 있다 . * 서울 , 대구 , 인천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제주 ** 비공개 시설 ( 자활지원센터 제외 ) ㅇ 이주여성 상담사가 배치된 이주여성 상담소 에서는 폭력피해 이주여성과 그 동반자녀 에게 상담 , 의료 · 법률 · 체류 · 통역지원 , 임시보호 등을 지원하고 , ㅇ 이주여성 보호시설 * 에서는 폭력피해 이주여성과 그 동반자녀에게 거주 공간 및 숙식 을 제공하며 , 직업훈련 을 통한 자립 도 지원하고 있다 . 보호 시설 입소는 최대 2 년까지 가능하며 , 퇴소시 심사를 거쳐 자립지원금 ** 도 받을 수 있다 . 자활지원센터는 직업 교육과 인턴연계 등 이주여성의 자립도 돕고 있다 . * 쉼터 28 개소 , 그룹홈 4 개소 , 자활지원센터 1 개소 ** 이주여성 500 만원 , 동반아동 250 만원 . 입소기간 4 개월 이상 ( 원칙 ) 이고 , 시 · 군 · 구 심의 거쳐 지원 결정 □ 김성철 안전인권정책관 은 " 웹 포스터 가 폭력피해 이주여성들이 필요한 정보를 모국어로 안내받는 데 도움이 되기 바라며 , 폭력피해이주여성들의 회복 과 안정적인 한국사회 정착 을 위해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 " 라고 밝혔다 . [자료제공 :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