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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창원시경상남도

2026년 수산공익직불제(소규모어가, 어선원, 조건불리지역)신청 안내

창원시·

등록일 : 2026-07-13 16:25:43 담당부서 : 수산과(055-225-3386) 조회수 : 52 2026년 수산공익 직불제(소규모어가)사업 신청 안내 공고.hwp(117.5 KB) 바로보기 2026년 수산공익 직불제(어선원) 사업 신청 안내 공고문.hwp(210.5 KB) 바로보기 신청기간: 2026. 5. 1. ~ 7. 31. (공휴일 제외) 지원금액 - (소규모 어가) 어가당 연 130만 원 - (조건불리지역) 어가당 연 80만원 - (어선원) 어선원 당 연 130만원 신청장소 - (소규모 어가, 조건불리지역)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 (어선원) 어선의 선적항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대상 - (소규모 어가) 어촌에 거주하는, 소규모어가 기준을 충족하는 어업인 - (조건불리지역) 조건불리 지역에 거주하며 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어업인 - (어선원) 대한민국 국적 어선원으로,「수산직불제법」제18조의4에 따른 요건충족 문의: 읍·면·동 수산 담당 또는 창원시 수산과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