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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중구울산광역시

울산 중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지원 안내

중구·

○가입대상: 울산 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등록장애인 중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따른 지원을 받아 전동보조기기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를 사용하는 구민 ​가입방법 :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 가입 ※ 가입기간 중 전입자 / 장애등록자 자동 가입 및 전출자 / 장애취소자 자동 해지 ​ 보장내용 - 전동보조기기 사용 중 발생한 제 3 자에 대한 대인 , 대물 배상책임 ( 피보험자의 신체 상해 및 전동보조기기 손해는 제외 ) -변호사 선임비용 ※ 기타 세부사항은 보험 약관에 따름 ​ ​ 보장금액 - 배상책임 사고당 5,000 만원 한도 , 자기부담금 5 만원 변호사 선임비용 사고당 500 만원 ​ ​ 보험금 청구 - 청구시기 : 청구사유 발생시 , 사고 발생일로부터 3 년 이내 - 청구문의 : 휠체어코리아닷컴 전용상담전화 ☎ 02-2038-0828(ARS 1 번 ) ​ ​ 기타문의 : 울산광역시 중구청 노인장애인과 ☎ 052-290-3635 "documentPr": { "di": "", "dp": { "dn": "te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