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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수구인천광역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연수구·

작성자 토지정보과 작성일 2026년 7월 16일 조회수 89 담당부서 토지정보과 전화번호 032-749-7584 첨부파일 전세보증금반환보증_보증료_지원_사업_7월.png ( 1.52MB)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안내 최대 40 만원 보증료 지원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HUG, HF, SGI) 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 억원 이하 , 연소득 ( 청년 * ) 5 천만원 , ( 청년 외 ) 6 천만원 , ( 신혼부부 ** ) 7.5 천만원 이하 연수구에 거주하는 무주택 임차인 * 청년 : 신청일 기준 19 세 이상 39 세 이하의 사람 ** 신혼부부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 년 이내인 부부 ( 연령 무관 ) ( 지원내용 ) 기납부한 보증료 ( 대출특약보증료 제외 ) 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는 방식으로 신청인 본인 계좌로 지급 ( 청년 / 청년외 / 신혼부부 : 기납부한 보증료의 100%/90%/100% 지급 , 최대 40 만원까지 ) ( 신청기간 ) 연중 ( 지원금 소진 시까지 ) ( 신청방법 ) 연수구청 본청 6 층 토지정보과로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정부 24, 안심전세포털 ) * 정부 24 신청 바로가기(클릭) ** 안심전세포털 바로가기(클릭) ( 방문 시 제출서류 ) 1. 보증료 지원 신청서 및 서약서 2.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3. 전세 계약서 4.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5. 주민등록등본 6. 혼인관계증명서 ( 상세 ) ( 미혼자도 발급 ) 7. 본인 명의 통장 사본 8. 최근년도 소득금액증명원 ( 소득이 없다면 사실증명원 ( 신고사실없음 ) 제출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서류도 제출 ) (* 모든 서류는 1 개월 이내 발급분으로 제출 ) ( 기타문의 ) ☎ 032-749-7584 ( 토지정보과 보증료 지원 담당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