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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1일부터 췌장장애도 장애등록 가능 NEW
2026년 7월 1일부터 췌장장애도 장애등록 가능합니다. 단순 당뇨가 아니라 췌장의 인슐린 분비 기능이 심하게 손상된 상태인지가 중요합니다. 1. 대상: 만성적인 중증 내분비기능 이상이 있는 분 췌장에서 인슐린이 거의 또는 전혀 분비되지 않는 분 2. 등록절차: 장애진단(주치의) -> 장애인등록 신청(동 주민센터) -> 장애심사 요청(국민연금공단) -> 장애심사 결과 통보 및 장애인 등록(동 주민센터) 3. 구비서류: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내분비대사분과 또는 내분비분과 전문의) 진료기록지(최근 6개월간) 검사자료(비공복 혈액 포도당 검사 결과지, C-펩타이드 검사 또는 단회뇨 C-펩타이드/크레아티닌 검사) 4. 인정기준: 가. 심한장애: 혈장포도당 농도가 140mg/dL 이상이면서 이와 동시에 측정한 (1) C-peptide가 0.6ng/ml미만 또는 (2)단회뇨 C-peptide/creaticine ratio가 0.2nmol/mmol 미만 중 하나에 해당하고, 6개월 이상 다회인슐린주사요법을 받거나 인슐린 자동주입기를 사용하는 사람 나. 심하지않은장애: 췌장을 이식받은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