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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부평구인천광역시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대상자 추가 모집 안내

부평구·

작성자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담당자(건축과) 작성일 2026년 7월 20일(월) 조회수 86 첨부파일 2026년_장애인_주택_개조사업_추가_모집_안내문_(구청홈페이지).hwp [112KByte] 미리보기 2026 년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대상자 추가 모집 안내 ■ 기 간 : 2026. 7. 20.( 월 ) ~ 8. 21.( 금 ) ■ 대 상 : 자가 ·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관내 등록 장애인 중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자 1 인 가구 2 인 가구 3 인 가구 4 인 가구 5 인 가구 3,813,363 5,866,270 8,168,429 8,802,202 9,326,985 * 6 인 이상 가구는 5 인가구 소득에 1 인당 평균금액 ( 579,278 원 ) 합산 산정 ■ 신청장소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 지원사항 - 장애인의 이동 및 생활편의를 위해 맞춤형으로 개선 - 지원대상 주택 내부시설 외에 일부 외부시설 개선 - 일반적인 노후시설 개선에 필요한 부분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대상가구 주택 사전조사를 통해 공사항목 선정 후 공사를 시행하며 사전조사 시 현장 상황에 따라 신청인의 희망 공사항목과 달라 질 수 있음 . ■ 우선 순위 - 대상자 및 소득기준에 부합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선정하되 , 소득수준의 우선순위에 따라 1 순위는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 그 외 순위 후보자로 선발 - 소득기준의 동일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각 순위별로 다음 순서에 따라 대상 선정 ①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 지체 , 뇌병변 , 시각 장애인 ② 가구원 중 ① 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다수인 가구 ③ 지체 , 뇌병변 , 시각 장애와 다른 장애유형이 중복된 장애인 가구 ④ 65 세 이상 고령 장애인 ⑤ 주택개조가 시급한 주택에 거주하는 장애인 등 ⑥ 동일 순위 내 소득이 적은 장애인 ■ 제외 대상 - 국가 · 지자체 · 공공 · 금융기관 등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주택개조 지원 ( 비용융자 포함 ) 을 받고 기준 3 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장애인 * 주거급여 수급자 ( 중위소득 48% 이하 ) 중 자가주택 수선유지급여를 지원받은 장애인은 제외 , 다만 지원내용이 중복되지 않으면 지원 가능 * 기타 유사한 주택개조 지원을 받은 자 또한 지원내용이 중복되지 않은 경우 지원 가능 ■ 제출 서류 ①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신청서 ②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동의서 ( 장애인과 주택의 등기명의인이 다를 경우 ) ③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④ 대상가구 사전조사표 ⑤ 임대차계약서 (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제출 ) ⑥ 장애인 증명서 ⑦ 수급자 또는 차상위 증명서 * 차상위 초과자의 경우 추후 추가로 소득증빙 서류 제출 안내 받을 수 있음 . ■ 관련문의 각동 행정복지센터 및 부평구청 건축과 주거안정팀 ( ☎ 032-509-6881)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