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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밀양시경상남도

[기타] 2026년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건축물) 납부 안내 새글

밀양시·

2026년 7월은 정기분 재산세(주택, 건축물)납부의 달입니다. 2026년 7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여러분께서 납부하시는재산세는 「밀양을 빛나게 시민을 행복하게」​를 위하여 사용되는 소중한재원이오니 납기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납부기간: 2026. 7. 16. ~ 7. 31. ○​ 납세의무자: 6월 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 ○​ 과세대상: 주택[주거용 건물과 부속토지] 및 건축물 ○​ 금액별 부과기준 - 재산세(건축물): 7월에 전액 부과 - 재산세(주택) ▶ 재산세액 20만 원 초과: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 ▶ 재산세액 20만 원 이하: 7월에 전액 부과 ※ 1세대 1주택자 세부담 완화 -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43~45% - 공시가격 9억원이하 재산세 특례적용(세율 0.05% 인하) ○​ 편리한 지방세 납부안내 - 지방세ARS(142211): 신용카드, 휴대폰 소액결제 - 가상계좌: 고지서 기재 된 입금전용 계좌(13~14자리)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 위택스(www.wetax.go.kr): 부과내역 조회, 납부 - 자동이체: 이미 신청한 사람에 한하여 7/31일 출금(잔액 확인 요망) - 금융기관 CD/ATM기기: 통장, 카드 투입 후 지방세 선택, 납부 - 인터넷 뱅킹 및 신용카드 납부 ○​ 문의처 - 세무과 재산세담당(055-359-5117~5119) - 주택 및 건축물 소재지 읍 ․ 면 ․ 동 민원재무 담당부서 밀 양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