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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미추홀구인천광역시

식품안전관리 관련 해외 정보 제공

미추홀구·

베트남 보건부 에서 식품 영양성분 의무 표시 등에 관한 시행규칙 (30/2026/TT-BYT) 을 2026 년 7 월 10 일부터 시행 함에 따라 , 관련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주요 내용 > 식품에 표시해야 하는 영양성분 - 열량 , 단백질 , 탄수화물 , 지방 , 나트륨을 반드시 표시 ※ 당이 함유된 음료 · 가공유는 총당류 , 튀긴 식품은 포화지방을 추가로 표시 영양표시 표시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식품 ①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지 않는 원료와 식품 , 얼음 ② 실제 단일 원료 성분을 가진 식품 ③ 천연미네랄 생수 , 병에 든 식수 (CO2 및 / 또는 향료만 포함 ) ④ 소금 , 정제 소금 ⑤ 식용식초 및 향료만 첨가된 식초 대체제 ⑥ 향료 , 첨가물 , 식품가공보조제 ⑦ 식품 효소 ⑧ 색소와 향료 외에는 다른 보충성분이 없는 차 , 커피 ⑨ 건강보호식품 ⑩ 알코올음료 ⑪ 정부 시행령 (37/2026/Nđ-CP) 제 35 조 2 항 e 에 규정된 식품 및 시행령 (15/2018/Nđ-CP) 제 25 조 1, 2 항에 규정된 식품 ⑫ 정부 시행령 (15/2018/Nđ-CP) 제 3 조 10 항에 규정된 소규모 식품 사업체가 생산한 식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