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미추홀구인천광역시
장애인 등록 취소 결정 사전통지서(청문실시 통지) 송달 불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장애인복지법 」 제 32 조의 3( 장애인 등록 취소 등 )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7 조의 2 ( 장애인 등록 취소 ) 에 의거하여 재판정 심사 결과에 따라 장애인 등록 취소 결정 사전통지서 ( 청문실시 통지 ) 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주소 불명 ,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 불가하여 「 행정절차법 」 제 14 조 ( 송달 ) 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합니다 . 1. 공 고 명 : 장 애인 등록 취소 결정 사전통지서 ( 청문실시 통지 ) 송달 불가에 따른 공시 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7. 6. ~ 7. 21.(15 일간 ) 3. 공시송달 대상 처분 대상 성명 임 ** 주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노안면 회룡길 **-** 처분 원인 재판정 불응 ( 처분원인 장애유형 : 정신 , 장애정도 : 심한 장애 ) 처분 내용 장애인 등록 취소 청문 일시 2026. 7. 8. 법적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 32 조의 3 제 1 항제 3 호및 제 32 조제 3 항 4.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5. 문 의 처 : 노안면 행정복지센터 ( ☎ 061-339-3775) 6. 기타사항 가 . 정해진 기간 내에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 「 장애인복지법 」 제 32 조의 3( 장애인 등록 취소 등 ) 에 따라 장애인등록이 취소됨을 알려드립니다 . 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주시 노안면 맞춤형복지팀 ☎ 061-339-3775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