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미추홀구인천광역시
장애정도 재판정 촉구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장애인복지법 」 제 32 조제 3 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7 조에 따라 장애정도 재판정 이행을 위한 촉구서를 우편발송 ( 등기 ) 을 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 14 조 ( 송달 ) 제 4 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1. 공 고 명 : 장애정도 재판정 촉구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07. 02. ~ 2026. 07. 16. 3. 공시송달 대상 대 상 자 장애 유형 반송일 반송사유 성 명 주 소 김 만 단원구 선삼로 1 길 1*, 3** 호 ( 선부동 ) ** 2026.03.17.( 등기우편 ) 폐문부재 4.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5. 장애등급 재판정 구비서류 안내 가 . 제 출 처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부 3 동 행정복지센터 나 . 제출기한 : 2026 년 07 월 16 일까지 다 . 주 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삼로 47 라 . 문의사항 : 031-481-2562 마 . 구비서류 :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 검사결과지 , 진료기록지 ※ 구비서류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및 출력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6. 유의사항 : 위의 제출기한까지 재판정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장애인복지법 제 32 조제 3 항에 따라 해당 장애유형에 대해 장애인등록이 취소되며 , 장애인등록증 반환 및 기타 장애인복지 혜택이 중지됨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