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달서구대구광역시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 공고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장을 송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부가 불가능하여「주민등록법」제20조 제3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5. 12. ~ 2026. 5. 22. 2. 공고대상: 김O윤 외 1명 3. 공고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4. 공고내용: 기한 내 주민등록 미신고 시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