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기장군부산광역시
고유가 피해지원금 부정유통 신고센터 운영 안내
■ 운영기간 : 2026. 8. 31. 까지 ■ 신고기관 안내 부정유통 유형 신고기관 1.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 2. 실제 매출금액과 달리 피해지원금 결제 또는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 3. 기타 피해지원금 결제 시 불리하게 대우 여신금융협회 ( 전화 ) 02-2011-0700 ( 홈페이지 )customer.crefia.or.kr ※ 홈 > 신고 및 접수 > 인터넷 신고접수 [ 위장 가맹점 ] 4. 피해지원금 사용처 명의를 대여하거나 5. 피해지원금 사용처 미등록 사업장이 사용처 등록된 타사업 명의로 결제 국세청 민원접수 ( 전화 ) 126 ( 홈페이지 ) www.hox-x-metax.go.kr ※ 홈 ㆍ상담ㆍ불복ㆍ고충ㆍ제보ㆍ기타 > 탈세 및 각종 위반행위 제보 ( 신고 ) >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신고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