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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광주시(경기)경기도

치매 안심 재산관리 지원 서비스 안내

광주시(경기)·

- 치매안심 재산관리 서비스 안내 - 1. 치매안심 재산관리 서비스란? 치매 등으로 스스로 재산관리가 어려운 어르신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요양비, 병원비, 생활에 필요한 물품 및 서비스 비용이 적절히 지출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공서비스 (2026년 4월부터 시범사업 실시) 2. 이용 대상 - 치매, 경도인지장애 등으로 인해 금전 관리의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경제적 학대 위험이 있는 65세 이상 어르신 (65세 미만 치매환자, 경도인지장애 진단자 포함) 3. 이용절차 - 국민연금공단에 상담신청> 개인별 지출계획 세우기> 계획을 바탕으로 계획서 작성>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4. 신청방법 -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또는 시군구 치매안심센터에 신청하세요 5. 문의처 - 국민연금공단: 1355 -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