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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의료기관 종사자 취업제한 점검을 위한 범죄경력 조회 자료 제출 안내
2 026년 의료기관 종사자 취업제한 점검을 위한 범죄경력 조회 자료 제출 안내드립니다. 1. 관련 법령 가 . 「 아동복지법 」 제 29 조의 3, 제 29 조의 4 나 . 「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제 56 조 , 제 57 조 다 . 「 노인복지법 」 제 39 조의 17 라 . 「 장애인복지법 」 제 59 조의 3 및 같은법 시행령 제 36 조의 2 2. 상기 법령에 의거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해 범죄 경력 조회 및 취업제한 의무가 있습니다 . 이와 관련 , 취업 제한 점검을 위하여 종사자 명단을 요청 하오니 붙임의 '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 작성 후 2 0 26 . 8 . 31 .(월) 까지 이메일 (jjjing0218 @korea.kr ) 로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대상 : 의료기관 종사자 ( 의료인 , 간호조무사 , 의료기사 , 그 외 종사자 ) ※ 문 의 : 보건소 보건정책과 의약관리팀 041-840-3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