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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거제시경상남도

2026년 7월 1일부터 췌장장애 장애등록이 가능합니다

거제시·

담당부서 노인장애인과 연락처 055-639-3813 작성일 2026.07.15 조회수 345 사본-1.거제시노인장애인과_췌장장애등록시행(웹포스터).jpg (3289 kb) 2026년 7월 1일부터 췌장장애 장애등록이 가능합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2026년 7월 1일부터 췌장장애도 장애등록 대상 에 포함됩니다. □ 등록대상 췌장의 만성적인 중증 내분비기능 이상으로 췌장에서 인슐린이 거의 또는 전혀 분비되지 않아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① 집중적인 인슐린 치료가 필수인 경우 (다음 요건 모두 충족) 6개월 이상 다회 인슐린 주사요법 또는 인슐린 자동주입기 사용 혈액 내 포도당 농도 140mg/dL 이상 혈액 내 C-펩타이드 농도 0.6ng/mL 미만 또는 단회뇨 C-펩타이드/크레아티닌 0.2nmol/mmol 미만 ② 췌장을 이식받은 경우 ※ 단순 당뇨병이 아니라 췌장의 인슐린 분비 기능이 심하게 손상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 신청장소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구비서류 장애정도심사용 진단서 최근 6개월 이상 진료기록지(췌장이식을 받은 경우에는 수술기록지 포함) 혈액(혈장 또는 혈청) 포도당 검사결과지 C-펩타이드 검사결과지 또는 단회뇨 C-펩타이드/크레아티닌 검사결과지 이전글 2026년 하절기 위생취약 제품 제조업체 점검 다음글 거제시 전체 해수욕장 입수통제 해제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