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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장애학생 자부담금 지원사업 안내
분류 복지 세부분류 복지, 장애인 작성자 정보통신과 (054-270-2284) 등록일 2026-07-20(월) 조회 239 2026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활성화 사업 선정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자부담금을 지원사업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대상자께서는 참고바랍니다. 지원대상: 2026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활성화 사업에 신청하여 최종 선정된 장애학생(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전공과 학생, 대학생, 대학원생) 지원내용: 2026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활성화 사업 선정자 대상 자부담금(개인부담금) 전액 지원 신청기간: 2026년 7월 16일(목) ~ 8월 13일(목) 제출서류 - 2026년 정보통신보조긱 보급 활성화 사업 보급결정 통지문 - 재학증명서 - 자부담금 납부 증빙자료(이체확인증, 온라인 뱅킹 캡처 화면 등) - 통장 사본(신청자 본인 통장) ※ 통장사본이 보호자 명의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제출방법: 구글폼 접수 페이지에 첨부 후 제출( https://forms.gle/nMtF3u6xmSdsEvT36 ) 문의처 -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 1688-8114 ※ 연결 후 0번 선택 시 상담원 연결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메일 mail@kofdo.kr ※ 구글폼 이용이 어려운 경우 메일 문의 시 필요서류 회신 안내 첨부 파일 장애학생 성장 자립 지원사업(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자부담금 지원사업) 신청 안내문.pdf [0.17MB] 바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