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청주시충청북도
효도수당 신청 안내
대표 통합 공지 상세보기 - 제목, 부서, 청주시 대표공지에 노출여부, 입주자 모집 공고 게시판 등록, 연락처, 내용, 파일, 제공 제목 효도수당 신청 안내 부서 노인복지과(복지국) 연락처 내용 우리시에서는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4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하여,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효도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니, 해당되는 가정은 많은 신청바랍니다. 신청기간 : 연중 신청대상 : 4대 이상 가정으로 효도 대상자(65세 이상)와 함께 청주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세대로, 효도 대상자를 부양하는 자에게 지급 *4대 이상 가정 : 6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 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는 4대 이상으로 구성된 가정 지급기준 및 금액 : 효도 대상자 1인당 월 5만원 지급 지급시기 : 매월 20일(신청월이 속한 달부터)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담당공무원 현지 확인 후 최종 선정 문 의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복지팀 파일 작성일 2026-07-14 17:27:46 공공누리 유형 ▶ 상세내용 : 공공누리 홈페이지 참조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