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진천군충청북도
2026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안내
장애인의 정보이용 기회 확대 및 디지털격차해소를 위한 「2026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2026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1. 보급대상 (아래 내용 중 해당하는 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2. 지원내용 보조기기 제품 가격기준 정부지원 80%(개인부담 20%) < 지원금액 기준표 > o 일반: 제품가격의 80% o 저소득층 - 제품가격 150만원 이하 : 제품가격의 90% - 제품가격 150만원 초과 : 90만원 + ((보급제품가격-100만원) x 95%) ※ 개인부담금은 보급제품 가격에서 지원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임 ※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 기간 내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사업 참여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