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중구(부산)부산광역시
췌장장애 등록 및 내부장애 등록 기준 완화 등 개정 안내
작성일 : 2026-06-12 16:08:50 조회수 : 86 작성자 : 생활보장과 부서 생활보장과 파일 췌장장애홍보전단지(3).pdf(1282 kb) 시행일자 : 2026. 7. 1. 주요 변경사항 - (신설) 췌장장애 장애유형 추가 - (완화) 기존 내부장애(심장, 간, 호흡기, 장루·요루 장애)의 등록기준 완화 • 심장 장애 : 심장장애 진단 점수 기준 관련, 항목 확대 및 배점 상향 • 호흡기 장애 : 기관절개술 후 인공호흡기 상태 장애진단 기간 단축(기존 1년 → 6개월) • 간 장애 : 심한장애 기준 단순화, 합병증 범위 확대 • 장루요루 장애 : 합병증 범위 확대, 장루 복원 이후 배변기능장애 있는 경우 ‘심하지 않은 장애’에 추가, 심각한 배뇨장애에 대한 진단 전문의에 ‘재활의학과’ 추가 등 문의처 : 각 동주민센터 또는 중구청 생활보장과(051-600-4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