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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과일로 가짜 '제주 특산주' 만든 양조장 적발

제주도·

❏제주의 한 양조장이 4년간 수입 과일로 빚은 술을 ‘제주산 동백꽃·유채꽃 술’로 둔갑시켜 팔아온 사실이 적발됐다.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은 지역특산주 제조·판매업체 대표 A(50대)씨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해당 법인도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송치됐다. A씨는 2022년 양조장 영업을 시작한 직후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동백나무꽃잎·유채꽃·금잔화꽃·보리 등 제주산 농산물과 정제수를 승인 원재료로 등록했다. 그러나 실제 술을 빚을 때는 신고한 원재료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신 미국산 레몬·오렌지와 필리핀산 파인애플을 들여와 베이스로 썼고, 정제수 자리에는 일반 수돗물이 들어갔다. 수입 과일로 술을 빚은 뒤, 완성된 술의 색이 진한지 연한지에 따라 제품명만 ‘동백꽃 술’, ‘유채꽃 술’ 식으로 바꿔 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