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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읍시전북특별자치도

2026년 주택 및 농지 정보 구축사업 알림(4)

정읍시·

- 사업내용 : 매매 또는 임대 가능한 주택 및 농지 정보제공자에게 정보 수집 활동 및 정보 관리 수당 ( 보조금 ) 지급 ※ 현장안내 포함 - 지원대상 : 정보제공자 ( 마을이장 , 주민 및 마을 실정을 잘 아는 현지인 등 ) - 지원금액 : 100 천원 / 건당 ( 주택 또는 농지 ) - 정보제공 대상 : 매매 또는 임대 가능한 농촌의 주택 및 농지 ※ 정보제공 부동산 인정기준 - 농지의 경우 건강 최소 면적은 1,000 ㎡ 이상 - 여러 지번이 하나의 필지로 되어 있는 겅우 1 건으로 인정 - 최소 면적 이상일 경우 분할 매매 또는 임대 정보 제공 가능 - 소유자 1 명이 여러 필지를 매매 또는 임대할 경우 최대 5 건까지 인정 - 제공된 정보는 거주 또는 농사짓기에 불편이 없어야 함 - 제외대상 : 본인 소유의 주택 및 농지 , 아파트 등 다세대 주택 , 주택이 없는 택지와 활용할 수 없는 폐가 * 공동소유시 소유자 모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 문중 소유시 회의록 첨부하여 동의 ),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는 토지주와 건물주의 승낙서 작성 후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