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공정한 상거래 위해 13일부터 계량기 정기 검사
□ 정읍시 , 공정한 상거래 위해 13 일부터 계량기 정기 검사 정읍시가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오는 13 일부터 30 일까지 지역 내 상거래용 저울 정기 검사를 진행한다 . 점검 대상은 전통시장과 마트 , 정육점 등에서 흔히 사용하는 10 톤 미만의 비자동 저울이다 . 다만 최근 2 년 (2025~2026 년 ) 안에 검정을 마쳤거나 판매용 저울 , 가정용 체중계 등 상거래와 무관한 기기는 대상에서 빠진다 . 검사는 해당 기간 각 읍 · 면 · 동 행정복지센터를 비롯한 지정 장소에서 이뤄진다 . 무거운 저울을 옮기기 어렵거나 기기가 한곳에 밀집해 현장 방문을 원할 때는 별도로 ‘ 소재 장소 정기 검사 신청서 ’ 를 제출하면 된다 . 이를 낸 영업점은 7 월 29 일과 30 일 이틀 동안 출장 검사를 받을 수 있다 . 시는 이번 점검에서 기기 구조 불량과 무게 오차 발생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 기준을 통과한 저울에는 ‘ 정기 검사 합격필증 ’ 을 붙여주고 , 불합격 판정이 나오면 즉시 사용을 막고 수리 후 재검사를 받게 조치한다 . 검사를 받지 않은 저울을 상거래에 쓰다가 적발되면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200 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 이학수 시장은 “ 이번 정기 검사를 통해 소비자와 판매자가 서로 믿고 거래할 수 있는 투명한 환경을 조성하겠다 ” 며 “ 지역 경제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상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 ” 고 전했다 . 부 서 일자리경제과 과 장 김귀순 ( ☏ 539-5017) 팀장 / 담당자 팀 장 조창동 ( ☏ 539-5631) 담당자 이호석 ( ☏ 539-5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