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용인시 보도경기도
용인특례시 수지구, 이달 9일도 토지거래허가 신청 접수 (2)
<p>- 수지구청 1층 민원실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서류 검토?접수 -</p> <p> </p> <p>용인특례시 수지구는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유예 종료일인 오는 9일에도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p> <p> </p> <p>구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일인 9일 근무반을 편성, 수지구청 1층 민원실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토지거래허가 안내, 서류 검토와 접수를 한다.</p> <p> </p> <p>이번 비상근무반 운영은 지난달 정부가 양도세 중과 유예 조건을 기존 매매계약 체결과 잔금 지급, 소유권 이전 등기에서 토지거래허가 신청으로 변경한 데 따른 것이다.</p> <p> </p> <p>정부 조치에 따라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뒤 11월 9일까지 양도 절차를 마치면 양도세를 중과 받지 않는다.</p> <p> </p> <p>구 관계자는 “다주택자 중과유예 종료일인 오는 9일 비상근무반을 운영해 신속히 토지거래허가 서류를 처리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며 “향후 토지거래허가 업무 처리도 정확하고 안정적으로 처리해 투명한 부동산 거래 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p> <p> </p> <div data-hjsonver="1.0" data-jsonlen="14000" id="hwpEditorBoardContent">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