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수원시경기도
수원특례시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 안내
□ 사회적으로 소외된 외국인 자녀에 대한 보육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차별없는 보육기회를 제공 하기 위하여 보육료 일부를 지원함 □ 사업내용 사업근거: 경기도 보육 조례 제19조(비용의 보조) 사업기간: 2023년 ~ 현재 지급대상: 관내 어린이집에 다니는 외국인 자녀(0~5세) 지원내용: 보육료 월150천원 지원 지원기준: 보호자(1명)와 영·유아 모두 수원시 거주자 - 보호자와 영유아 모두 체류기간이 지나지 않아야 함 신청방법: 외국인 영유아가 재원중인 어린이집에 신청 ※ 문의: 가족정책과(☎031-5191-3213) 또는 주소지 구청 가정복지과 보육지원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