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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2026년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건축물) 납부 안내 새글
2026년 7월은 정기분 재산세(주택, 건축물)납부의 달입니다. 2026년 7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여러분께서 납부하시는재산세는 「밀양을 빛나게 시민을 행복하게」를 위하여 사용되는 소중한재원이오니 납기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납부기간: 2026. 7. 16. ~ 7. 31. ○ 납세의무자: 6월 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 ○ 과세대상: 주택[주거용 건물과 부속토지] 및 건축물 ○ 금액별 부과기준 - 재산세(건축물): 7월에 전액 부과 - 재산세(주택) ▶ 재산세액 20만 원 초과: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 ▶ 재산세액 20만 원 이하: 7월에 전액 부과 ※ 1세대 1주택자 세부담 완화 -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43~45% - 공시가격 9억원이하 재산세 특례적용(세율 0.05% 인하) ○ 편리한 지방세 납부안내 - 지방세ARS(142211): 신용카드, 휴대폰 소액결제 - 가상계좌: 고지서 기재 된 입금전용 계좌(13~14자리)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 위택스(www.wetax.go.kr): 부과내역 조회, 납부 - 자동이체: 이미 신청한 사람에 한하여 7/31일 출금(잔액 확인 요망) - 금융기관 CD/ATM기기: 통장, 카드 투입 후 지방세 선택, 납부 - 인터넷 뱅킹 및 신용카드 납부 ○ 문의처 - 세무과 재산세담당(055-359-5117~5119) - 주택 및 건축물 소재지 읍 ․ 면 ․ 동 민원재무 담당부서 밀 양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