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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청 직원 대상 4대 폭력 예방 통합 교육
◈ 울산 동구는 5월 7일 동구청 5층 중강당에서 6급 이하 직원을 대상으로 조직 내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고 건강한 직장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직장 내 4대 폭력 예방 통합교육을 했다. 이날 교육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폭력 예방 전문 강사인 배미경 강사를 초빙하여 진행되었으며, 최근 발생한 다양한 공공기관 내 사례를 바탕으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의 발생 원인 분석, 디지털 성범죄 등 신종 폭력에 대한 이해, 사건 발생 시 신속하고 올바른 대응 절차 등을 깊이 다루어 직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4대 폭력 예방 교육’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법정 의무 교육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 교육을 각각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예방에 대한 관리자의 인식 제고 및 사안 발생 시 관리자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간부 공무원 교육은 오는 8일 별도로 대면으로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