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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소득기준 완화 안내
보건복지부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확대로 사업 변경사항을 안내드리니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시 행 일: 2026. 7. 1. 나. 주요 변경사항 지원대상 확대 - (기존)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이하 장애인, 다자녀(2인 이상) 가구 - (변경)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장애인, 다자녀(2인 이상) 가구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은 기존과 동일 다. 지원내용: 기저귀(월 9만원), 조제분유(월 11만원) 구입 바우처 지급 라. 문의사항: 남구보건소 모자보건실(☎ 226-24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