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대상자 모집 안내
저소득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편의시설 및 안전장치 설치·개선비용을 지원하고자 2026년도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대상이 되는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법적근거 :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주택개조비용 지원) 사 업 량 : 4호 (호당 380만원 이내) 신청기간 : 2026. 7. 20.(월) ~ 2026. 7. 31.(금) (국·공휴일 제외) 신청방법 : 방문신청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사업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등록 장애인 ※ 등록 장애인 가구의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100% 이하인 자 (세대원 소득 합산) - 1인가구 : 3,813,363 - 2인가구 : 5,866,270 - 3인가구 : 8,168,429 - 4인가구 : 8,802,202 - 5인가구 : 9,326,985 ※ 6인이상 가구는 5인가구 소득에 1인당 평균금액(579,278원) 합산 산정 제외대상 : 주택개조 지원(비용융자 및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은 가구 등 포함)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장애인 ※ 단, 지원내용이 중복되지 않은 경우 지원 가능 사업내용 : 저소득 등록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편의시설 및 안전장치 설치·개선비용을 지원 ※ 주택 노후화 개선만을 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지원대상 주택 및 편의시설 - 주택기준 ▸「주택법」 제2조에 해당하는 주택 등 ▸ 자가주택 및 임대주택 주거유형 모두 지원 가능하며,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인의 개인정보 및 사업 동의서 제출 필요 - 설치기준 ▸ 주택 내의 편의시설 및 안전장치 설치·개조 원칙 ※ [붙임1]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의 편의시설 설치기준」 참고 ▸ 다만, 외부 화장실 주택 내 이전과 개보수 및 거주주택과 연결하는 출입·경사로 설치 등 장애인 편의증진 목적의 시설 개선은 포함 유의사항 : 선정 대상자 9월중 개별통지 문 의 : 주택정책과 주거복지팀 (☎ 031-390-0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