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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공주시충청남도

2026년 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 지원사업 신청 안내

공주시·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 및 농촌융복합산업 창업 예정자를 대상으로 시설자금 , 리모델링자금 , 운영자금 등에 필요한 정책자금 융자를 지원하는 「 2026 년 농촌융복합산업 자금 ( 융자 ) 지원사업 」 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은 NH 농협은행 또는 농 · 축협을 통해 대출을 실행하고 , 대출자가 부담하는 이자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이차보전 방식의 정책자금 지원사업입니다 . 실제 대출 가능 금액은 신청자의 신용상태 , 담보가치 , 보증 가능 여부 및 대출취급기관의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되므로 , 신청 전 반드시 대출취급기관에서 사전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1. 신청기간 2026. 8. 7.( 금 ) 까지 2. 지원대상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 8 조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 농촌지역의 유 · 무형 자원을 활용한 농촌융복합산업 창업계획이 있거나 사업을 추진 중인 자 및 초기 창업자 ※ 예비창업자는 사업 선정일로부터 3 년 이내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획득 조건 3. 자금용도 시설자금 : 제조 · 가공시설 , 유통 · 판매시설 , 체험시설 설치 및 제조 · 가공 설비 구입 등 리모델링자금 : 기존 제조 · 가공 , 유통 · 판매 , 체험시설의 증축 · 개보수 및 설비 교체 등 운영자금 : 생산 원료 구입 , 인건비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 4. 지원조건 시설자금 및 리모델링자금 * 금리 : 연 2.0% 또는 변동금리 * 상환기간 : 5 년 거치 5 년 균분상환 * 지원한도 : 개소당 최대 20 억원 운영자금 - 금리 : 변동금리 - 상환기간 : 2 년 거치 3 년 상환 - 지원한도 : 개소당 최대 3 억원 ※ 위 한도는 사업별 최대 지원한도이며 , 실제 대출 가능 금액은 대출취급기관의 신용 · 담보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5. 신청방법 접수처 : 공주시 농식품유통과 제출서류 * 농촌융복합산업 자금 지원 신청서 * 사업계획서 * 정책자금 대출 신용조사서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 우선순위 관련 증빙자료 등 6. 유의사항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더라도 농협의 대출심사를 거쳐야 대출 실행이 가능합니다 . 신청자의 신용상태 , 담보가치 , 보증 가능 여부 등에 따라 대출 가능 금액이 신청액보다 적거나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융자금은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 목적 외 사용 시 지원자금 회수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세부사항은 붙임의 지침 필수 확인 7. 문의처 공주시 농식품유통과 유통정책팀 문의전화 : 041-840-3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