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양산도시철도 최초 운임 범위 결정
경남도 , 양산도시철도 최초 운임 범위 결정 - 부산도시철도 운임체계 준용 … 부산 · 양산 광역교통체계 연계 고려 - 12 월 개통 앞두고 운임체계 마련 … 개통 준비 본격화 - 광역생활권 교통서비스 연계 및 이용객 부담 최소화 경상남도 ( 도지사 박완수 ) 는 지난 16 일 ‘ 경상남도 도시철도운임조정위원회 ’ 를 개최하고 오는 12 월 개통 예정인 양산도시철도의 최초 운임 범위를 심의 · 의결했다고 밝혔다 . 이번 운임 범위 결정은 「 도시철도법 」 제 31 조와 「 경상남도 도시철도 운임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에 따른 절차로 , 위원회는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최소화하고 부산 · 양산 광역생활권의 교통환경과 부산도시철도와 직결 운행에 따른 운영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운임 범위를 의결했다 . 양산도시철도는 부산도시철도 2 호선 노포역과 북정역을 연결하는 총연장 11.43km 의 노선으로 , 정거장 7 개소와 차량 9 편성을 운영한다 . 올해 12 월 개통을 목표로 영업시운전을 비롯해 국토교통부 개통계획 보고 준비 등 개통을 위한 제반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 특히 양산도시철도는 ‘ 부산광역시 - 경상남도 양산시 도시철도 양산선 운영 업무협약 ’ 에 따라 부산도시철도와 직결 운행되고 내부환승 방식을 적용하는 만큼 , 이용객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광역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부산도시철도와 동일한 운임체계를 적용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 이에 따라 위원회는 부산 · 김해 · 양산지역 광역환승체계와 기존 부산도시철도의 운임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산도시철도의 현행 운임체계를 준용하는 범위에서 운임 상한을 결정했다 . 결정된 운임 상한 범위는 일반 기준 교통카드 1 구간 1,600 원 이하 , 2 구간 1,800 원 이하이며 , 청소년은 1 구간 1,050 원 이하 , 2 구간 1,200 원 이하이다 . 어린이는 교통카드 이용 시 무료이며 , 경로자와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법령에 따른 우대 대상자는 현행 제도를 동일하게 적용받는다 . 경남도는 이번 운임 범위 결정에 따라 양산시가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운임을 결정하고 운임 신고 등 후속 행정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며 , 올해 12 월 예정된 양산도시철도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업무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 박성준 경남도 교통건설국장은 “ 이번 운임 범위는 도시철도운임조정위원회에서 부산도시철도와의 연계성과 이용객 편의 , 교통비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결한 결과 ” 라며 , “ 경남도는 올해 12 월 양산도시철도가 차질 없이 개통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개통 준비와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 ” 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