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7월 20일부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정부24앱으로 쉽고 빠르게 참여하세요”
경남도 , 7 월 20 일부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 정부 24 앱으로 쉽고 빠르게 참여하세요 ” - 7 월 20 일부터 9 월 7 일까지 정부 24 앱을 통한 비대면 조사 실시 - 9 월 8 일부터 미참여 세대 및 중점 조사 대상 방문조사 진행 - 100 세 이상 고령자 · 장기 거주불명자 · 복지취약계층 등은 방문조사 - 거주불명 등록 대상자 , 11 월 말까지 자진 신고 시 과태료 최대 80% 감면 경상남도 ( 도지사 박완수 ) 가 7 월 20 일부터 2026 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올해도 정부 24 앱을 통해 집에서 간편하게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참여할 수 있으며 , 비대면 조사에 참여한 세대는 방문조사가 생략된다 .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 주민등록법 」 에 따라 매년 시 ‧ 군에서 실시하는 조사로 ,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 조사 결과는 복지 · 선거 · 교육 등 각종 행정서비스의 정확성을 높이고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비대면 조사 ․ 방문조사 ․ 주민등록 사항 직권 정리 등 일정으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 먼저 , 7 월 20 일부터 9 월 7 일까지는 정부 24 앱을 통한 비대면 조사 가 실시된다 . 거주지 ( 휴대전화 GPS 반경 100m 이내 ) 에서 정부 24 앱에 접속해 거주 여부를 응답하면 간편하게 조사에 참여할 수 있으며 , 비대면 조사에 참여한 세대는 원칙적으로 방문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 이어 , 9 월 8 일부터 11 월 9 일까지는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 조사 대상 세대를 대상으로 방문조사 가 진행된다 . 이 · 통장이 1 차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여부가 다르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읍 · 면 · 동 주민등록 담당 공무원이 2 차 조사를 실시한다 . 특히 100 세 이상 고령자 ,, 5 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 사망의심자 ,, 복지취약계층 ,, 장기 미인정결석 아동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이 포함된 세대는 비대면 조사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방문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 조사 결과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시군에서 최고 · 공고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표를 직권으로 정리한다 . 또한 11 월 30 일까지 거주불명 등록 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를 최대 80% 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 자세한 사항은 주민등록지 관할 읍 · 면 ·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 경상남도 관계자는 “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정확한 주민등록 정보를 바탕으로 각종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중요한 조사 ” 라며 “ 정부 24 앱을 통한 비대면 조사와 방문조사에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 ” 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