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중소·중견기업 대상 ‘2026년 공정거래 종합교육’ 온라인 운영
경기도는 중소 · 중견기업의 공정거래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해 7 월 24 일부터 9 월 24 일까지 약 2 개월간 ‘2026 년 경기도 공정거래 종합교육 ’ 온라인 교육을 운영한다 . 이번 온라인 교육은 지난 6 월부터 7 월까지 운영한 대면교육에 이어 마련됐다 . 업무 일정이나 지역적 여건 등으로 대면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중소 · 중견기업 재직자들도 공정거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교육을 개설했다 . 교육 기간 동안 원하는 시간에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어 기업 실무자들의 교육 접근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 교육은 기업 내 공정거래 담당자들이 관련 법령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으로 구성됐다 . 공정거래법을 비롯해 대규모유통업법 , 가맹사업법 , 하도급법 등 기업 현장과 밀접한 주요 법령과 실제 사례를 폭넓게 다루며 , 하도급 분야는 기본 과정과 심화 과정으로 나눠 수준별 학습이 가능하도록 했다 . 교육과정은 공정거래법령의 이해와 주요 이슈, 대규모유통업법 집행 동향과 대응전략, 가맹사업법 주요 쟁점 및 실무 해설, 하도급법 주요 쟁점 및 대응전략 ( 기본 ), 하도급법 주요 쟁점 및 대응전략 ( 심화 ) 등 총 5 개 과정이다 . 교육 대상은 중소 · 중견기업 재직자이며 , 교육 기간 중 톰슨로이터 교육센터 누리집 (www.lawnbedu.com) 에서 신청 후 원하는 시간에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다 . 교육비는 전액 무료이며 , 수료 기준을 충족한 교육생에게는 경기도청 명의의 수료증이 발급된다 . 경기도는 지난해 대면교육과 온라인 교육을 통해 총 146 개 기업 , 447 명이 교육에 참여하는 등 도내 기업의 공정거래 역량 강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 서봉자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 대면교육 참석이 어려운 중소 · 중견기업 재직자들도 공정거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교육을 마련했다 ” 며 “ 앞으로도 기업들이 공정거래 법령을 쉽게 이해하고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 ” 고 말했다 . 교육 관련 문의는 톰슨로이터 교육센터 (02-3472-1410, lawnbeducenter@tr.com) 로 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