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국내 최초 ‘공유형 에너지저장장치’ 규제특례 승인… 전력망 과부하 줄이고 전기요금 낮춘다
경기도와 고양시가 민 · 관협력사업으로 추진 중인 ‘ 공유형 ESS( 에너지저장장치 ) 실증사업 ’ 이 규제특례를 받으며 실증을 앞두게 됐다 . 경기도와 고양시는 나인와트 등 민간사업자가 신청한 ‘ 망유연성 자원확보를 위한 공유형 ESS 가상상계거래 서비스 ’ 가 지난 6 월 29 일 산업통상자원부의 ‘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 를 통과해 규제특례 ( 규제샌드박스 ) 승인을 받았다고 22 일 밝혔다 . 공유형 ESS 를 활용한 가상상계거래 모델이 규제특례 승인을 받은 것은 이번이 전국 첫 사례다 . 가상상계거래란 기존 주택내 태양광을 통한 전기요금 절감과 달리 , ESS 나 태양광에서 생산된 전력을 참여자와 매칭해 전기요금에서 차감해 요금을 절감하는 것을 말한다 . 이번에 승인된 서비스는 과부하가 우려되는 배전선로 인근에 공유형 ESS 를 설치해 전력망을 안정시키고 , 여기서 생산 · 저장된 전기를 물리적으로 연결되지 않은 주변 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 ( 수용가 ) 의 전기요금에서 차감해 주는 모델이다 . 기후부 공모사업 등과 연계해 총 32 억 원 규모로 추진되는 5.8MWh 급 ESS 실증 사업으로 고양시 내유 D/L( 내유 Distribution Line, 고양시 일산동구 4.8MWh), 화삼 D/L( 화삼 Distribution Line, 고양시 덕양구 1MWh) 구역에서 올 하반기부터 2 년간 진행될 예정이다 . 이 사업은 지역 전력계통의 과부하 문제를 해결하고 안정적인 계통 운영을 위해 한국전력공사와 경기도가 협력방안을 모색하면서 출발했다 . 한전의 안정적인 계통운영 필요성과 도의 공공기관 ESS 보급 확대 등 정책목적이 맞물린 가운데 고양시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술력을 갖춘 민간사업자가 가세하면서 자연스러운 민 · 관 · 공 상생 모델로 발전했다 . 사업 주체는 민간사업자이지만 , 현행 전기사업법상 발전사업자의 전력시장 외 직접 거래나 가상요금상계 등은 금지되어 있어 실제 사업화에는 규제 장벽이 존재했다 .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와 고양시는 산업부 , 기후부 건의 등 다각적인 행정 지원을 실시했으며 , 지역 국회의원실 , 한전 , 한국에너지공단 등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마침내 규제특례 승인이라는 결실을 맺게 됐다 . 경기도는 사업모델이 시장에서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신사업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조율을 이어갈 방침이다 . 특히 민간사업자의 수익성 확보가 필요한 만큼 , 본격적인 실증사업 진행과 연계해 합리적인 수익창출 방안에 대해 한전과 긴밀하게 소통해 나갈 계획이다 .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 이번 규제특례 통과는 전력계통 안정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정부 부처와 국회 , 지자체 , 공공기관 , 민간기업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규제 장벽을 허문 모범사례 ” 라며 “ 성공적인 실증을 통해 전력망 안정화에 기여하고 국내 에너지 신사업 생태계를 선도하는 민관협력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 ” 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