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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장마철 대비 폐수배출사업장 집중단속. 18곳 적발

경기도·

관할 관청에 신고도 하지 않은 채 폐수배출시설을 가동하거나 폐기물을 부적정하게 보관하는 등 불법행위를 벌인 사업장들이 경기도에 대거 적발됐다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장마철을 앞두고 지난 6 월 15 일부터 26 일까지 2 주간 도내 주요 폐수 배출사업장 360 곳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 관련 법령을 위반한 18 개 사업장에서 총 19 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4 일 밝혔다 . 위반 내용은 무허가 ( 미신고 ) 폐수배출시설 운영 9 건, 폐수배출시설 등의가동시작 신고 미이행 3 건, 폐기물 부적정 보관 등 기타 7 건이다 .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 A 업체 등은 관할 관청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배출시설을 무단으로 이용해 조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 또 다른 업체들은 폐수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새로 설치하고도 가동시작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조업을 하거나 ,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폐기물을 처리기준에 맞지 않게 부적정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허가나 신고 없이 폐수 배출시설을 설치해 운영한 행위는 7 년 이하의 징역 또는 7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 또한 배출시설 등의 가동시작 신고를 하지 않고 조업한 행위는 1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 폐기물을 부적정하게 보관하는 등 처리 기준을 위반한 행위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2 년 이하의 징역 또는 2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 장마철에는 폐수와 폐기물 관리가 소홀할 경우 하천과 생활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사전 예방과 현장 점검이 중요하다 ” 며 “ 도민의 안전과 깨끗한 수질 환경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 . 환경오염행위 현장을 발견하면 적극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 ” 고 말했다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 (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콜센터 (031-120), 카카오톡 채널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 등으로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 ※ 보도 자료에 공개된 범죄사실은 재판을 통해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보도사유 : 동종 범죄 ․ 피해의 급속한 확산 방지 ) [ 그래픽보도자료 대체텍스트 (Alternative Text)*] ◈ 장마철 폐수배출사업장 불법행위 집중단속 결과 이미지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6 월 15 일부터 6 월 26 일까지 도내 폐수 배출사업장 360 곳 집중 단속 하여 18 개소 (19 건 ) 적발했다고 밝혔다 . 하단에는 경기도 콜센터 번호 (031-120),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카카오톡 채널 , 특사경 누리집 QR 코드가 안내되어 있다 . https://www.gg.go.kr/gg_special_cop/main.do ⁕ 대체텍스트는 AI 의 이미지 학습을 지원하고 , 시각장애인 등이 청각을 통해 이미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자 언론협력담당관 ( 인터넷언론팀 ) 에서 제공하는 자료입니다 . 언론사에서는 필요시 기사 입력 프로그램의 HTML 편집 등을 통해 대체텍스트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