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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건강보험 미적용 외국인 위한 의료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

경기도·

경기도가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해 의료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미등록 외국인들도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 경기도는 지난 24 일 이런 내용을 담은 ‘ 경기도 외국인 공공보건 접근성 향상 및 협력체계 구축 조례 ’ 가 경기도의회를 통과했다고 26 일 밝혔다 . 이번 조례의 가장 큰 의미는 외국인의 의료 접근 문제를 개인의 어려움이나 일회성 지원의 문제가 아니라 , 지역사회 전체의 공공보건 안전망 구축 과제를 제도화했다는 데 있다 .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외국인에게 병원 이용은 현실적으로 큰 부담이다 . 국제수가 적용으로 진료비가 높아지고 , 언어 장벽과 의료정보 부족까지 겹치면서 증상이 있어도 병원 방문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 도는 건강보험 미적용 외국인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때 이용하지 못할 경우 개인의 건강 악화뿐 아니라 응급상황 심화 , 감염병 확산 등 지역사회 보건안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이번 조례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 조례의 주요 내용은 건강보험 미적용 외국인의 의료 접근성 향상과 공공보건 안전망 구축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지원 대상과 우선지원 대상 규정, 협력의료기관 · 공공보건기관 · 민간 의료지원 연계기관과의 협력, 의료통역 및 보건의료 정보 제공, 예방접종 · 감염병 관리 등 공공보건 서비스 연계 등을 담고 있다 . 도는 조례를 근거로 우선 협력의료기관을 확보하고 , 건강보험 미적용 외국인이 실제 진료와 공공보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통역 · 동행 · 상담 · 사례관리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 이와 함께 경기도의료원 산하 6 개 공공병원과 보건소 등 공공보건기관과 연계해 예방접종 , 감염병 관리 등 공공보건상 필요한 진료를 확대하는 등 민간 의료지원 연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 지원 대상은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고 경기도에 90 일 이상 거주한 외국인 가운데 공공보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으로 , 임산부와 영유아 , 감염병 의심자 또는 확진자는 우선 지원받을 수 있다 . 지원 범위는 감염병 예방 , 모자보건 등 공공보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된다 . 도는 이번 조례가 건강보험을 대체하거나 별도의 의료체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 기존 제도 밖에 놓인 외국인을 공공보건 서비스와 지역 의료자원에 연결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 개인에게 의료비를 직접 지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 기존 제도와 지역 의료자원을 연계해 공공보건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므로 치료 지연과 지역사회 보건안전 위험 감소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 도는 앞으로 관련 부서와 시군 , 의료기관 , 민간공제기관 , 외국인 지원기관 등과 협의해 구체적인 사업 방식과 추진 절차를 마련할 예정이다 . 김성환 경기도 이민사회지원과장은 “ 건강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의 건강권 문제는 특정 집단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의 건강과 안전에 관한 문제 ” 라며 “ 조례 취지를 바탕으로 의료접근성 향상과 공공 · 민간 의료협력체계 구축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 불필요한 오해와 논란을 줄이고 , 지역사회가 공감할 수 있는 공공보건 안전망을 마련하겠다 ” 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