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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거창군경상남도

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안내

거창군·

작성일 2026-07-20 11:20:24 작성자 작성자 : 거창읍 조회수 : 35 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안내문.PNG(346.5 KB) 카드뉴스 01.jpg(563.2 KB) 카드뉴스 02.jpg(416.5 KB) 카드뉴스 03.jpg(521.2 KB) 카드뉴스 04.jpg(440.9 KB) 카드뉴스 05.jpg(418.6 KB) 카드뉴스 06.jpg(431.7 KB) 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안내문 ‹ › 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다음과 같이 실시되오니,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관련근거 :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조사기간 - 비대면조사 : 2026. 7. 20. ~ 9. 7. - 방문조사 : 2026. 9. 8. ~ 11. 9. 조사대상 : 전 국민(주민등록자) + 중점조사대상* * 중점조사대상 : ①100세 이상 고령자, ②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③사망의심자, ④복지취약계층, ⑤장기 미인정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방법 - 비대면조사 : 주민등록 주소지 100m 이내에서 스마트폰으로 '정부24 앱'을 통한 위치 인증 - 방문조사 : 비대면조사 미참여자 및 중점조사대상 포함 세대를 이장 또는 공무원이 직접 방문 비대면조사에 참여한 세대는 방문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며, 주민등록지가 같은 세대원 1명이 세대 전체에 대하여 응답할 수 있습니다. ※ 중점조사대상이 포함된 세대는 비대면조사에 참여하더라도 방문조사가 진행됩니다. 아울러,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에 자진신고하는 경우 과태료가 그 금액의 1/2까지 감면됩니다. ※ 다만, 기존에 부과된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 감경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