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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폐기물 보관기간 한시적 연장 알림 및 분리배출 철저 요청 새 글

통영시·

의료폐기물 보관기간 한시적 연장 알림 및 분리배출 철저 요청 작성일 2026-05-12 09:04:09 작성자 자원순환과 조회수 : 45 전화번호 : 0556501340 (붙임1) 일반의료폐기물 보관기간 한시적 연장 관련 안내문.hwpx(1.7 MB) (붙임2) 의료폐기물 분리배출 지침(2023.12).pdf(2.8 MB) 최근 합성수지 원료 수급이 어려워짐에 따라 의료폐기물 생산·공급에도 그 여파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는 ‘일반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의원·보건소 대상으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관기준을 한시적으로 조정·시행 합니다. ※ 관련근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 5] 제5호 다목 보관의 경우 1)의 단서규정 ◈ 의료폐기물 보관기간 연장 사항 - 적용범위: 입원실이 없는 의원급 의료기관(치과의원, 한의원 포함), 보건소(보건지소, 보건진료소 포함) - 대 상: 의료폐기물 중 ‘일반의료폐기물’ - 조정내용: 보관기간* 한시적 연장(15일 → 30일) *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사용개시 연월일로부터 기산하여 30일 - 적용시기: 2026. 5. 4.(월) ~ 2026. 6. 30.(화) - 참고사항: [붙임 1]에 따른 조치사항 및 당부사항 이행 협조 아울러, [붙임 2]의 ‘의료폐기물 분리배출 지침’에 따른 분리배출에 적극 동참하여 의료폐기물 발생량 감소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