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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중구(대구)대구광역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납무독촉 및 재산압류 예고 통지 공시송달

중구(대구)·

1.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부과 처분한 과태료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부과된 체납가산금 '납부독촉 및 재산 압류 예고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납부독촉 및 재산압류 예고 통지 공시 송달 나. 공고기간: 2026. 7. 3. ~ 7.20.(18일간) 다.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붙임 참조 마. 문 의 처: 대구시 장애인복지과(☎ 053-803-3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