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확인 중
정책동작구서울특별시

민간 안전취약시설 보수보강 지원사업 안내

동작구

ㅇ 지원대상 :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위험이 있는 민간시설 - 주택사면, 민간 소유이나 공중이 이용하는 도로, 계단 등 - 소규모 노후건축물의 부속시설(옹벽, 경사지담장) 등 - 임시(긴급) 안전조치가 필요한 위험시설물(D, E등급 주택사면 및 제3종시설물) - 민간 안전취약계층(노인, 어린이, 장애인 등) 이용 및 거주시설, 사회복지시설 등 ㅇ 지원시기 : 연4회('26.3,5,7,8월) 및 수시[긴급(임시) 조치 필요시 심사지원] ㅇ 지원비용 : 전액지원 ㅇ 지원절차 사업신청 → 현장조사 → 선정심사 → 사업시행 시민신고(제안) → 자치구 검토 후 서울시로 신청 市지역건축안전센터 (외부전문가) 市선정심사위원회 관할구청 사업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