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미리보기
1.보급대상 -장애인복지법 제 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자 2. 지원내용: 보조기기 제품가격 기준 정부지원 80%(나머지 20%는 개인부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장애인은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추가 할인 일반 장애인 : 제품 가격의 80% 지원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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