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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 7월 정기분 재산세 915억 부과

연수구 보도·

31일까지 납부…전자고지·자동이체 신청 시 세액공제 혜택 작성자 세무과 작성일 2026년 7월 13일 조회수 38 담당부서 홍보소통실 전화번호 749-7487 첨부파일 2026.7.13.일자_보도자료]_연수구,_7월_정기분_재산세_915억_부과.jpg ( 1.17MB) 2026.7.13.일자_보도자료]_연수구,_7월_정기분_재산세_915억_부과.hwp ( 0.09MB) 미리보기 연수구 ( 구청장 이재호 ) 는 2026 년도 7 월 정기분 재산세 22 만여 건에 915 억여 원을 부과했다 . 재산세는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매년 과세기준일인 6 월 1 일 현재 재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 7 월에는 주택 (1/2), 건축물 , 선박 , 항공기에 9 월에는 주택 (1/2) 과 토지에 부과된다 . 올해 7 월 정기분 재산세는 건축물분 497 억여 원과 주택분 (1/2) 등 418 억여 원이 부과됐다 . 납부 기한은 오는 7 월 31 일까지로 ,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인터넷지로 (giro.or.kr), 위택스 (wetax.go.kr), ARS(142-211) 및 전국 모든 은행 (CD/ATM) 에서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 다만 , ARS 를 이용한 납부는 마감일에 접속량 증가로 원활하지 않을 수 있어 , 가급적 납부 기한 전에 납부하거나 위택스 , CD/ATM, 신용카드 등 다른 납부 수단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 재산세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원도심 지역은 연수구 세무과 재산세팀 ( ☎ 032-749-7489), 송도동 지역은 연수구 제 2 청사 송도세무과 송도재산세팀 ( ☎ 032-749-7470) 으로 문의하면 된다 . 또한 전자고지 및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각 800 원의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으며 , 자세한 사항은 연수구 세무과 ( ☎ 032-749-7483) 에 문의하면 된다 . 연수구 관계자는 “ 재산세는 연수구민의 복지와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된다 .” 라며 , “ 기한이 지나면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불이익이 있으니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