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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부평구인천광역시

2026년 7월 1일 췌장장애 등록이 시행됩니다.

부평구·

작성자 문슬기(노인장애인과) 작성일 2026년 7월 20일(월) 조회수 100 첨부파일 1._리플렛.pdf [961KByte] 미리보기 2026년 7월 1일 췌장장애 등록이 시행됩니다. 췌장장애는 어떤 경우에 신청 가능한가요? 췌장의 만성적인 중증 내분비기능 이상이 있는 분이 대상입니다. 췌장에서 인슐린이 거의 또는 전혀 분비되지 않아 다음 1, 또는 2.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1. 집중적인 인슐린 치료가 필수적인 경우 (아래 3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 1) 6개월 이상 다회인슐린주사요법 또는 인슐린자동주입기 사용 2) 혈액 내 포도당 농도 140ml/dl 이상 - 정맥혈 채취 후 혈액검사로 확인 3) 다음 중 하나에 해당 (1) C-peptide 0.6ng/ml미만 또는 (2) 단회뇨 C-peptide/Creatinine ratio 0.2nmol/mmol 미만 2. 췌장을 이식받은 경우 췌장 이식 수술을 받은 경우 관련 진료기록 및 확인서류로 신청 가능 핵심 정리 - 인슐린이 거의 나오지 않음 - 장기간 집중적인 인슐린 치료 필요 - 혈당 조절이 어려움 - 검사에서 췌장 기능 저하 확인 - 췌장 이식을 받음 * 단순 당뇨가 아니라 췌장의 인슐린 분비 기능이 심하게 손상된 상태인지가 중요합ㄴ다. 췌장장애 등록을 위한 장애등록심사 구비서류 췌장장애 등록 신청 시 아래 서류를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제출해주세요 01.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가능한 진단의사 - 장애진단 직전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한, 내과(내분비대사분과) 또는 소아청소년과(내분비분과) 전문의 - 췌장이식을 시술했거나 진료 중인 의료기관의 외과 또는 내과 전문의 02. 진료기록지(최근 6개월 간 진료기록지) - 최근 6개월 이상 인슐린 치료 (다회인슐린주사요법 또는 인슐린자동주입기사용, 인슐린 용량, 주기 등)를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지 * 진단명, 주증상, 병력, 치료내역, 약물처방 및 장애상태 등에 대한 기재 필요 - 췌장을 이식받은 경우 이식 수술기록지만 제출 * 진료기록지, 검사기록지 제출 불필요, 다만 췌장이식을 받은 사람이 심한 장애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위 검사 및 진료기록지 제출 필요 03. 검사자료 - 비공복 혈액(혈장, 혈청) 포도당 검사 결과지: 140mg/dl 이상 - C-펩타이드 검사 또는 단회뇨 C-펩타이드/크레아티닌 검사 결과지 * 최근 6개월 이내 3개월 이상 간격으로 2회 검사자료 제출(3개월 내 실시한 경우 2차 검사 불인정)하고 2회 모두 진단기준 충족 04. 선택자료 - 원칙적으로 항체검사 결과지는 불필요, 다만 기존의 자가항체 검사 결과(2종 이상 양성)가 있는 경우 제출 가능 *자가항체 예시: GAD항체, IA-2항체, ZnT8항체, ICA 항체 등 췌장장애 인정기준 심한 장애인 혈장 포도당 농도가 140mg/dl 이상이면서 이와 동시에 측정한 (1) C-peptide가 0.6ng/ml미만 또는 (2) 단회뇨 C-peptide/creatinine ratio 가 0.2nmol/mmol 미만 중 하나에 해당하고, 6개월 이상 다회인슐린주사요법을 받거나 인슐린자동주입기를 사용하는 사람 심하지 않은 장애인 췌장을 이식받은 사람 장애인등록 절차 Step 01. 장애 진단 주치의와 상의하여 의료기관에서 장애정도심사용 진단서 및 구비서류를 발급 Step 02. 장애인등록 신청 신청인이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및 구비서류를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 Step 03 장애심사 요청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정도심사 실시 (의학자문의의를 통해 장애정도 결정) Step 04 장애심사 결과 통보 및 장애인등록 국민연금공단에서 읍·면·동으로 장애정도심사 결과 통보 장애정도심사 결과 반영하여 장애인등록 및 통지 장애정도심사 결과 불복시 이의신청(공단), 행정심판(지자체) 췌장장애 등록 후 이용가능 서비스 - 주요 장애인 복지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종합조사 경유), 장애수당(소득기준 충족 필요), 장애인의료비 지원(소득기준 충족 필요), 여성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등 다만 췌장장애인의 경우, 장애인연금은 심한 장애이면서 중복장애인 경우 수급 가능, 장애인주차표지 및 콜택시 이용 대상 아님("보행상 장애"에 해당하지 않음) -요금 감면 등 서비스 (공과금 등 감면) 건강보험료, 전기요금, 도시가스 요금, 이동통신요금, 유선통신요금, 고속도로 통행료, 철도·지하철 요금, 국공림 공원 등 입장료 (세제 혜택) 소득공제(연말정산), 자동차취득세, 상속세·증여세 등 감면 (우선권 등 인정) 공공주택 특별분양, 어린이집 우선 입소(자녀·형제자매), 대학입시 장애인전형, 장애인 일자리 등 문의 보건복지부: 국번없이 129 국민연금공단: 국번없이 1355 한국장애인개발원: 카카오톡 챗코디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