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미리보기
「 장애인복지법 」 제 32 조제 3 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7 조에 따라 장애정도 재판정 이행을 위한 통보서를 우편발송 ( 등기 ) 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으로 반송되어 「 행정절차법 」 제 14 조 ( 송달 ) 제 4 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1. 공 고 명 : 장애정도 재판정 촉구 및 장애인등록 취소 결정 사전통지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8. ~ 2026. 10. 22.(14 일간 ) 3. 공시송달 대상 대 상 자 장애 유형 반송일 반송사유 성 명 주 소 이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 *** 동 *** 호 ( 금곡동 ) ** 2026.9.23.( 등기우편 ) 폐문부재 4.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5. 장애등급 재판정 구비서류 안내 가 . 제 출 처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행정복지센터 나 . 제출기한 : 2026 년 10 월 22 일까지 다 .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곡로 196 번길 20 ( 금곡동 , 금곡동행정복지센터 ) 라 . 문의사항 : 031-5191-6916 마 . 구비서류 :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 임상심리평가보고서 , 진료기록지 ※ 구비서류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및 출력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6. 유의사항 : 위의 제출기한까지 장애진단을 받지 아니하면 장애인복지법 제 32 조제 3 항에 따라 해당 장애유형에 대해 장애인등록이 취소되며 , 장애인등록증 반환 및 기타 장애인복지 혜택이 중지됨을 알려드립니다 .
자세한 조건과 일정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