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미리보기
「 장애인복지법 」 제 32 조제 3 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장애인등록을 취소하는 행정처분을 하고자 「 행정절차법 」 제 23 조 ( 처분의 이유 제시 ) 및 같은 법 제 24 조 ( 처분의 방식 ) 에 따라 청문 결과와 행정처분 내용을 발송 하였으 나 ‘ 폐문부재 ’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 행정절차법 」 제 14 조 ( 송달 ) 제 4 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1. 공고명칭 : 장애인복지법 위반 행정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6. ~ 2026. 10. 21. (15 일간 ) 3. 공시송달대상 대상자 취소사유 처분내용 반송일 반송사유 성 명 주 소 신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반석로 4 길 **, 2** 호 장애 재판정 불이행 장애등록 취소 2026. 10. 2. 폐문부재 4. 참고사항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 일 이내 /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 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 일 이내 /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 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청 장애인복지과 ( ☎ 031-481-2562) 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미추홀구에서 전체 내용 보기 (새 탭)
자세한 조건과 일정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