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미추홀구인천광역시
재판정 촉구 및 장애인 등록 취소 결정 사전통지 폐기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장애인복지법 」 제 32 조제 3 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7 조에 따라 장애정도 재판정 대상자에 대해 재판정 이행을 위한 재판정 촉구 및 장애인 등록 취소 결정 사전통지를 우편발송 ( 등기 )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폐기되어 「 행정절차법 」 제 14 조제 4 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1. 공 고 명 : 재판정 촉구 및 장애인 등록 취소 결정 사전통지 폐기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8. 13.~ 2026. 8. 28.(15 일간 ) 3. 공시송달 대상 대 상 자 장애 유형 공시송달 사유 성 명 주 소 김 ** 울산광역시 중구 함월 5 길 *, 30* 호 ( 성안동 ) **** 폐문부재로 인한 송달불가 4.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5. 장애등급 재판정 구비서류 안내 가 . 제 출 처 :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동행정복지센터 나 . 주 소 : 울산광역시 중구 백양로 34( 성안동 ) 다 . 문의사항 : 052-290-4613 라 . 구비서류 :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 검사결과지 , 진료기록지 ※ 구비서류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및 출력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6. 유의사항 : 장애정도 재판정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 장애인복지법 」 제 32 조의 3 제 1 항에 따라 해당 장애유형에 대해 장애인등록이 취소되며 , 장애인등록증 반환 및 기타 장애인복지 혜택이 중지됨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