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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미추홀구인천광역시

장애인등록 취소처분 사전통지서(청문실시) 송달 불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미추홀구

「 장애인복지법 」 제 32 조의 3( 장애인 등록 취소 등 ) 및 「 행정절차법 」 제 21 조 ( 처분의 사전 통지 ) 제 1 항에 따라 장애등록취소 청문 사전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 폐문 부재 ’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 행정절차법 」 제 14 조 ( 송달 ) 제 4 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장애인등록 취소 처분 2. 공고기간 : 2026. 8. 12.~2026. 8. 27.(15 일간 ) 3. 청문내용 가 . 당사자 및 청문일시 대상자 처분내용 청문 일시 공고사유 성 명 주 소 김 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엄광로 **, * 동 *** 호 ( 가야동 ,*******) 장애인 등록취소 2026.8.31.( 월 ) 10:00 폐문부재로 송달불가 나 . 청문장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시민공원로 30 부산진구청 7 층 가족지원과 4.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장애재진단 기한을 도과하였으나 장애정도심사 서류 미제출 5. 법적근거 : 「 장애인복지법 」 제 32 조 3( 장애인등록 취소 등 ) 및 「 장애인복지법 」 제 83 조의 2( 청문 ), 「 행정절차법 」 제 14 조 ( 송달 ) 제 4 항 6. 청문 시 유의사항 가 . 「 행정절차법 」 제 31 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거 청문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 참고인 , 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 만일 , 청문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나 . 「 행정절차법 」 제 35 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거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동법 제 31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서를 제출치 아니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해 장애인등록을 취소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다 . 「 행정절차법 」 제 37 조의 규정에 의거 청문이 끝날 때까지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 기타 당해 처분과 관련된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7. 문의처 : 부산진구청 가족지원과 ( ☎ 051-605-4825) [ 별지 제 11 호 서식 ] 의 견 제 출 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2. 당사자 성명 ( 명칭 ) 주 소 3. 의 견 4. 기 타 행정절차법 제 27 조제 1 항 ( 제 31 조제 3 항 ) 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 소 : 성 명 : 전화번호 : 부산진구청장 귀하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2. 증거자료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 1 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